무선 통신망의
전파 간섭 방지 및 안정성 확보
국제 및 국내 표준 기반 품질·안정성 보장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 충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합법적 유통과 신뢰성 있는 사용을 보장합니다.
무선통신기기
BT/Wi-Fi, 휴대폰, 태블릿, 차량용 무선기기 등 기타 무선통신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 전반
전자파적합성 기기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산업용 기기 등
유선통신 기기
유선 전화기, 모뎀,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 전기통신망에 직접 연결되는 유선 기기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경우 신청
인증 신청
시험 진행
인증접수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