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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에이치시티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으로 신뢰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전문
적용 범위

이 영은 ㈜에이치시티(관계회사 포함)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이 영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 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 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 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01 고객 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02 고객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01 업무집중, 직장이탈 및 허위보고 금지
  • 임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와,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해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02 건전한 기업문화 장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03 부당한 지시 및 청탁금지
  • 임직원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04 위반행위의 보고 및 보고 직원의 보호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
05 내부정보 보호 및 내부자거래 금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회사 및 고객에 관한 내부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또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와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업무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관, 관리하며 회사의 이익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타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외부나 지인과의 대화 및 전화통화(인터넷 등)시 회사의 지적재산보호 및 보안업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제품정보, 매출, 원가, 할인율, 영업자료, 고객자료, 재고관련자료 외부유출 금지

06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07 대외활동
  •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출판, 강의, 또는 대외매체 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08 정치활동 제한 및 기부행위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치적 기부 및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등의 모든 기부, 기증행위 및 지출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9 금품 · 향응수수 금지

임직원은 임직원 및 외부인(거래처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임직원 및 외부인(거래처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사회통념상 범위)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⑤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 등
  • ⑥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제공되는 꽃, 과일 등 간소한 선물(사회통념상 범위)
  •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⑦ 임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⑧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⑨ 이 ․ 취임, 퇴사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10 경비의 집행
  • 임직원의 경비 사용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오로지 회사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회사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처리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 사적금전대차 등
  • 임직원은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도박행위를 할수 없으며, 과도한 보증 및 차입 행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상호존중
  • 임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거래관계 투명성
  •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품질, 사용 편의성, 가격 및 회사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구매 결정은 납품업자의 신뢰성, 성실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공급품목의 가치에 대한 장/단기적 고려 및 구매 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14 성희롱 및 사내괴롭힘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5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
  • 임직원은 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부서 및 임직원 개인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6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01 차별금지 및 성과와 능력에 의한 보상
  • 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인종, 국적, 종교, 출신,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특혜를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현된 성과 및 능력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0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0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0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0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01 주주의 권익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0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0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0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0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보 칙
 
01 서약서 제출
  • 임직원은 신규 입사한 경우 [윤리강령]을 수령하여 [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한다.
02 교육
  • 회사는 임직원에게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회사는 임직원으로 신규 입사한 자 또는 관계사에서 전입한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교육을 한다.
03 관리감독 책임
  •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부당업무처리 등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비위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속부서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04 윤리강령 책임자 지정
  • 윤리강령 관리책임자는 각 조직의 부서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경영기획실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윤리강령책임자 및 경영기획실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윤리강령 서약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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