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이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소모된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당국은 에너지 사용 제품 및 기기에 대해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표준/법규를 재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HCT는 각 국가의 표준에 따른 제품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대기전력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고효율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품목은 컴퓨터 등 20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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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린터 |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
2 | 팩시밀리 | 하드카피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또한 하드카피 출력된 정보를 전송받기 위한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도 포함. |
3 | 복사기 | 서류나 그림의 원본에서 사본을 얻어내는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추가기기 부착으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옵션을 부여하는 확장기능이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사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
4 | 스캐너 | 칼라 또는 흑백의 정보를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저장, 편집,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전자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자광학기기. 범용 데스크탑 스캐너(평판형 급지기 및 필름 스캐너) 및 고급 지향 오피스 문서관리용 스캐너 포함. |
5 | 자동절전 제어장치 |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 시간을 설정하여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 외부 신호를 감지하여 전관방송장비를 자동절전 시키는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 또는 제품의 외형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대기전력 자동차단기능을 만족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
6 | 오디오 |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 변환기 등에 의해 재생되는 오디오 영역의 신호(영상신호는 포함되지 않음)를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가정용 또는 사무용 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 앰프, 스테레오 리시버, 오디오 DVD일체형 등 포함. 단, 라디오카세트, 배터리를 가지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적합한 저전압 어댑터(적격출력전압 6V 미만)를 사용하는 제품, USB를 통해 충전되는 제품, 무선 헤드폰, 카오디오, 방송전용 제품은 제외. |
7 | DVD플레이어 |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 된 비디오 신호를 회전반사 디스크미디어에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전기제품. 단,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 방송전용 제품, 의료전용 제품은 제외. |
8 | 라디오카세트 | 라디오 수신기 및 카세트 또는 CD플레이어 등이 1개의 케이스에 넣어진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품. 휴대용 카세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라디오수신기로 분리되는 제품 해당. 단, 시계 라디오,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은 제외 |
9 | 전자레인지 | 정격소비전력 4,000W이하인 전자레인지 |
10 | 도어폰 |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 방재(가스, 화재) 등의 부가 기능을 갖는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의 기기 |
11 | 유무선전화기 | 음성신호 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화기로서 국선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통화의 주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선전화기,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VoIP전화기 등이 포함. 단,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 USB 타입의 전화기, 휴대전화충전기를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전화기, 영상전화기는 제외. |
12 | 비데 |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의 전열변좌 및 온수세정비데 등 전기식 비데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이나 온수세정장치 만의 것은 제외 |
13 | 모뎀 | 컴퓨터나 단말기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변조(modulator)와 복조(demodulator)를 복합한 변복조 장치이며, 컴퓨터 등 단말장치와 분리되어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외장형 모뎀에 한한다. |
14 | 홈게이트웨이 |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써?가용?LAN포트에서의 최대치 트래픽 발생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모든 전기제품. 단, 월패드 기능이 포함된 홈게이트웨이는 제외 |
15 | 손건조기 | 팬이나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손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기기이며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 |
16 | 서버 | 데이터센터나 사무용으로 기업에서 구입하며, 시중에 서버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 서버용 운영체제를 사용함 - 오류수정코드(Error-Correcting Code) 또는 버퍼형 메모리(버퍼형 DIMM 또는 버퍼형 온보드 설정(On board configuration))을 지원함 -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AC-DC 또는 DC-DC 전원장치와 함께 판매함 - 모든 프로세서는 공유 시스템 메모리에 접속 가능함 단, 프로세서 소켓이 3개 이상인 서버, 블레이드 시스템(Blade System), 폴트 톨러런트 서버(Fault Tolerant Server), 멀티노드서버는 제외. |
17 | 디지털컨버터 |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단 CA 기능이 있는 장치는 제외. |
18 | 유무선공유기 | 복수개의 유무선 단말 기기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 동시에 인터넷 접근을 가능케 하며 NAT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넷 9포트 이하의 네트워크 기기. 단, 유선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표준 랙에 장착되는 기기, 모뎀을 포함하는 기기, 별도로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배터리 등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는 제외 |
효율등급제도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40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
1 | 전기냉장고 |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함 |
2 | 김치냉장고 |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함.(단, 업소 전용 제품은 제외) |
3 |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중 최소한 하나의 실내기가 스탠드형 실내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정격냉방능력이 가장 큰 실내기를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정한다. 단,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은 10kW 미만으로 한정한다. |
4 | 전기세탁기 | 가. 일반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자동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 세탁기에 한한다. 나. 드럼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
5 | 전기냉온수기 | 이 규격은 정격 입력 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주파수 60㎐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이하 냉온수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저장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제품 나. 순간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2,000W 이하 (열전방식이 아닌 압축식인 경우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3,000W 이하 (순간식이 아닌 저장식인 경우 1,000W 이하)인 제품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수 전용인 것, b) 온수 전용인 것, c) 정수 전용인 것, d) 냉수 + 정수 겸용인 것, e) 온수 + 정수 겸용인 것, f) 자동차, 선박, 항공기 탑재용 냉온수기, g) 냉수 또는 온수 자동판매기, h) 냉수 또는 온수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i) 순간식 제품 중 냉수/온수 동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의 소비전력이 3,000W를 초과하여 가정용에 부적합한 제품, j)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전용으로 설계된 냉온수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 출수밸브가 2개 이상인 기기, k) 옥외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 l)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냉온수기(예 : 가스, 기름, 태양열 등) |
6 | 전기밥솥 |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의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보온밥솥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20인용 초과인 것 b) 보온 전용인 것 c)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예: 액화석유가스 등) 비고 이 규격 중에서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개정 전 종래의 단위에 따르는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
7 | 전기진공청소기 | KS C 9101 전기청소기 적용범위 중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한다. |
8 | 선풍기 | KS C 9301의 적용 범위 중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한다. |
9 | 공기청정기 |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10 | 백열전구 |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
11 | 형광램프 |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
12 | 안정기내장형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
13 | 삼상유도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고시에서 정한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삼상유도전동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으로 한다. 유형Ⅰ: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유형Ⅱ: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으로 사용가능한 특정목적전동기(ex : 규정된 출력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동기, 롤러베어링 전동기, 방폭형전동기) |
14 | 가정용가스보일러 |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
15 | 어댑터.충전기 |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스탠드 등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AC-DC)․교류전원장치(AC-AC) 등 외장형 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로서 외장형 전원장치내에 충전기능이 없는 어댑터(Adaptor)와 충전기능이 내장된 충전기(Charger) 모두를 포함한다. 어댑터는 동시에 출력되는 전압이 동일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총 출력전력 150W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충전기는 정격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송, 의료, 조명, 계측, 감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어댑터․충전기는 제외한다. |
16 |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
17 | 상업용전기냉장고 |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냉장진열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 유효내용적300L 이상 2000L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냉장진열대 :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 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며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 이상인 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동 전용인 것, b) 테이블형인 것, c)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d)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e)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
18 | 가스온수기 |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 kW 이하의 가스온수기 |
19 | 변압기 |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에서 규정한 변압기(고시참조) |
20 | 창 세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
21 | 텔레비전수상기 |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한다. |
22 | 전기온풍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
23 | 전기스토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
24 |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 이 규격은 공장에서 제조된 주택, 상업 및 산업용으로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며 용량가변 기능을 갖춘 단일 또는 다중 압축기 또는 용량가변 압축기 또는 가변 속도드라이브를 갖춘 실외유닛과 단일구역 공기 분산 및 온도감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코일, 덕트 장치를 갖추고 있는 실내유닛 등의 부품을 구성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에 적용한다. 신고 모델 단위: 단일 실외유닛 또는 단일 실외유닛이 2가지 이상으로 조립된 조합형으로 구성된 실외유닛에 둘 이상의 실내유닛으로 구성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중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한다. 이때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가 적용대상이 된다. 단, 조합형으로서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실외유닛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모델로 적용하며, 이때는 실외유닛 전체가 정격냉방용량 20kW 이상, 70kW 미만이면 적용대상이 된다. |
25 | 제습기 |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
26 | 전기레인지 |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예 : 가스 등), b) 조리대 외에 그릴이나 오븐 등 다른 기능을 가지는 복합형의 것, c) 음식을 직접 가열하는 것, d) 정격 소비전력이 500 W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e) 정격 소비전력이 4 kW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f) 치수가 100 mm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g) 치수가 330 mm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h) 평면이 아닌 조리대를 가진 것, i) 취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
27 | 셋톱박스 |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하며,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신고시 그 내용을 부기하고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 |
28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스마트LED조명) 적용범위 내 스마트LED램프 |
29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
30 |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이하 냉동기라 한다)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의 냉각 전용, 수냉식, 전동기 구동 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소비효율을 신고한 모델에서 전원 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모든 부품 및 소비전력이 동등하고 COP(성능계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압만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냉수 출구기준 5.0 ℃ 미만의 브라인을 사용하는 저온용 냉동기(빙축열 포함) 2)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3) 방폭형 제품 4) 선박용 제품 |
31 |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
32 |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이상, 154.94cm이하인 제품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한함 단,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된 제품, LED전광판,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실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통상 휘도 1,000cd/m2이상)은 제외. |
33 | 건조기 |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가열 장치가 없는 건조기 (단, 히트펌프는 포함) b) 가스식 또는 가스 겸용 방식 c) 세탁, 건조 겸용 |
34 | 모니터 | VGA, DVI, HDMI, DisplayPort, fire wire(IEEE 1394), USB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등으로 부터 시각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이하의 153cm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KV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26호(텔레비전수상기), 제42호(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
35 | 식기세척기 | 별표 1에 따른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
36 |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및 이동식 히트펌프로서,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 중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라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
37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하며, 측정방법은 KC 20001을 따른다. |
38 | 펌프 |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펌프(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
39 | 컴퓨터 | 별표 1에 따른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TEC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오프모드 및 아이들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
40 |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
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은 전체 25개 품목이며,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고효율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품목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
1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
2 | 펌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
3 | 스크류 냉동기 |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
4 | 무정전전원장치 | 1)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
5 |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
6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
7 |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
8 | 터보압축기 |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
9 | LED 유도등 |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
10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
11 | 가스히트펌프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
12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
13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
14 | 문자간판용 LED모듈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
15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
16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
17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
18 | 등기구 | 1)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무전극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19 | LED램프 |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
20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21 | 회생제동장치 | 전동기 구동시스템에서 제동 시 회생되는 전력을 변환하기 위한 장치로 정격출력 110kW이하, 선로측 전압이 1kW 이하이고,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
22 | 공기-물 히트펌프 | 물의 냉각 및 가열을 위해 전기저항식 보조히터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식 공기-물 히트펌프 중 정격 난방능력 20kW 이상 200kW 이하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