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관련 법령
인증 분야
전기용품
1,000V 이하 전기·전자제품 전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적용
생활용품
비전기 생활제품 중 위해 우려 품목
시험 후 신고 또는 지정 표시 의무
인증의 종류
-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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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사전 안전인증 제도 (제품시험·공장심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대상제품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스위치전자개폐기커패시터 및 전원필터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퓨즈차단기
-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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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제도: 제품시험 적합 확인 후 신고·판매 (공장심사·정기검사 생략)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대상제품
전기기기용 제어소자고주파웰더
(고주파용접기)전기용접기과일 껍질깎이전기 용해기이·미용기기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공급자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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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확인 제도: 자체·제3자 시험 후 적합 확인 및 신고·판매 (저위험 전기용품)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대상제품
감자탈피기전기정미기전기빵 자르개애완동물 목욕기전기주류 숙성기전기시계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인증 절차
인증 신청
- HCT담당자와 제품사양 확인
(인증종류, 용도 등 협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 견적서 발송
시험 진행
- 제품용도,규격에 맞게 시험진행
- 시험성적서 발행
인증접수
- 승인기관 인증 접수
- 인증 신청에 필요서류 준비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행
- 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