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위반제보
제보하기 운영 방침 및
유의사항 안내
-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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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내부 신고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자는 신고 행위 자체 또는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경우, 신고자가 요청하는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 등의 조치에 대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신고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경우, 신고자가 요청하는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 등의 조치에 대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여한 직원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해당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도 그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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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제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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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업체와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청탁금품수수/접대, 사적요구, 지분투자,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
02구성원 간 인격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03직무상 이해충돌 행위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04업무처리의 위법·부당 사례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
자산 부당사용, 정보/인력유출,
회사 공금 횡령 및 절도 등05기타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회사의 승인이 없는 출판, 강의, 대외매체 출연 등
- 조사가 어려운 경우
-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특혜 요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제보
02서비스 및 품질 관련 일반 민원
03허위사실 유포 및 일방적 주장
04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05구체성이 결여된 제보
06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